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1. 토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영개발사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4조(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5조(이익의 처리)
제5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제6조(업무상황의 공표)
제6조(업무상황의 공표)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사업 현황에 관한 서류2. 경리 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 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