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30>
제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제목개정 2013.12.30]①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3.12.30>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국장 <개정 2013.12.30>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과장 <개정 2013.12.30>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신설 2013.12.30>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자료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13.12.30>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