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7 시행 2023-12-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 표 자
신 청 인고유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사 업 량: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리개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 업 량 (시설규모)
사업기간
세 부 사 업 비 (단위:천원)1.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 나. 간접노무비: 2.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 나. 간접재료비: 다. 0000: 3. 경 비: 가. 0000: 나. 0000: 4. 부가가치세: 5. ******: 6. 합 계:
추진일정
기대효과
회의명칭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1. 2. 3.1. 2. 3.1. 2. 3.
발언요지1. 발언자(성명) 및 내용 2. 발언자(성명) 및 내용 3. 발언자(성명) 및 내용1. 발언자(성명) 및 내용 2. 발언자(성명) 및 내용 3. 발언자(성명) 및 내용1. 발언자(성명) 및 내용 2. 발언자(성명) 및 내용 3. 발언자(성명) 및 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작 성 자(서명)연락처
확 인 자(서명)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춘 천 시 장 귀하

사업계획서

리개발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사 업 명
신 청 인연 락 처
신청일자지역(리)
검토의견
검토결과
첨부서류주민협의체 회의록 사본 1부.
회의명칭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회의안건1. 2. 3.1. 2. 3.1. 2. 3.
발언요지1. 발언자(성명) 및 내용 2. 발언자(성명) 및 내용 3. 발언자(성명) 및 내용1. 발언자(성명) 및 내용 2. 발언자(성명) 및 내용 3. 발언자(성명) 및 내용1. 발언자(성명) 및 내용 2. 발언자(성명) 및 내용 3. 발언자(성명) 및 내용
결정사항
작 성 자(서명)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년 월 일
 
신 북 읍 장 (직인)

주민협의체 회의록

년 월 일
 
00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피해지역의 범위)

제2조(소음피해지역의 범위)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소음피해지역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3리·율문2리·율문3리·율문4리·율문5리·천전1리이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주민협의체 구성)

제3조(주민협의체 구성)① 제2조의 소음피해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이견 조정 등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주민협의체는 제2조 소음피해지역의 이장이나 반장 또는 주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구성하며, 리별 3명 이내로 한다.③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주민협의체 운영)

제4조(주민협의체 운영)①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주민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주민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한다.③ 주민협의체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 요청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신청은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리개발위원회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북읍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리개발위원회 회의록③ 신북읍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주민지원사업 신청 사항을 주민협의체에 전달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④ 신북읍장은 주민협의체 회의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시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예산을 지원받은 자의 정산 의무 및 제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