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피해지역의 지정)
제4조(소음피해지역의 지정)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2. 공용주차장,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3. 오ㆍ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4.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5.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