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기후위기대응 작물”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위기대응 재배작물 선발 및 보급3.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4.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선발 및 종묘 보급2.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시범 재배 및 시설 보급3. 기후위기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4.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5.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