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조례

조례 공포 1995-02-06 시행 1995-0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①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제3호 상담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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