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7., 2023.11.16.>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0·12·30., 2023.11.16.>2.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3.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차입금4.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금액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8.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보조·융자금9.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10·12·30>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 <개정 2023.11.16.>10. 삭제 <2023.11.16.>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23.11.16.>1. 기반시설 설치비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23.11.16.>1. 기반시설 설치비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10·12·30>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3.11.16.>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3.11.16.>④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1.9.] <개정 2023.11.1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