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제정

별표

[별표 1] 창업 공간 입주자 보증금 및 관리비

구 분단 위납부금액비 고
보 증 금입주시300,000
관 리 비매월30,000◦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창업 공간 입주자 보증금 및 관리비(제4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구분시설명사용료비 고
1층회의실5,000◦ 대관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 기본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기준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
2층창업교육실5,000◦ 대관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 기본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기준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
2층스튜디오10,000◦ 대관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 기본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기준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
2층메이커스룸10,000◦ 대관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 기본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기준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
2층창업공간2,000◦ 대관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한다. ◦ 기본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 초과 사용료는 1시간 기준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
구 분기 준수강료(원)비 고
창업·기술·교양 등 교육 프로그램1인 1강좌/월15,000ㅇ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2. 교육 수강료
 (단위: 원)

[별지 서식]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단체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비고비고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창업보육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춘천시 충열로 118(우두동)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는 창업지원 공간, 커뮤니티 공간, 돌봄 공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창업 지원3.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사업4.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지원5. 관내 여성 고용 창출 및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창업 공간 지원)

제4조(창업 공간 지원)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공간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사무실ㆍ공동 활용 장비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창업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로 한다.③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시설 입주자는·별표 1에서 정한 보증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춘천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제6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적 행위, 종교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이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 사용료 등)

제7조(시설 사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2. 여성ㆍ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 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일 또는 교육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