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참 좋은 식당 지정기준

지정기준세부기준비고
양질의 일자리 (노동친화)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 인적 관리 방침의 적절성
양질의 일자리 (노동친화)최저임금, 퇴직금 등 법정급여 지급, 적정 임금 수준
양질의 일자리 (노동친화)사회보험 가입
양질의 일자리 (노동친화)적정 휴일․휴가 보장, 독립적인 휴게시간 보장
양질의 일자리 (노동친화)법정수당, 법정외 급여 및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노력
건강한 먹거리 (환경친화)친환경 제품 사용 및 일회용품 사용 자제
건강한 먹거리 (환경친화)간소한 상차림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노력
건강한 먹거리 (환경친화)우수 농산물 식자재 및 적정 조미료 사용
건강한 먹거리 (환경친화)안전하고 정돈된 식자재 보관, 관리
상호존중 문화조성 (편의제공)업소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태도
상호존중 문화조성 (편의제공)근로자와 고객을 존중하는 응대 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참 좋은 식당 지정기준
(제17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건강한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 좋은 식당“이란 이 조례가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2. “일반음식점”이란 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37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근로자”란 제3호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종업원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촉진과 음식점의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참 좋은 식당 지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2. 참 좋은 식당의 사업주·근로자 교육3. 그 밖에 음식점 환경 개선과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연구·개발③ 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유관기관·단체에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제4조(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① 사업주는 근로자, 소비자와의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친환경적인 음식점 운영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점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참 좋은 식당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는 참 좋은 식당의 지정과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 좋은 식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참 좋은 식당 지정, 재심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2. 참 좋은 식당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참 좋은 식당 관련 교육·홍보, 조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참 좋은 식당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식품의약과장, 경제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4.8.8.,2018.10.22.,2022.9.28.,2024.11.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 의원 1명2. 외식업 춘천시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음식점 사업주·근로자 중 3명 이내3.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근로ㆍ인권ㆍ환경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7명 이내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참 좋은 식당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지정대상)

제15조(지정대상) 참 좋은 식당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또는 으뜸음식점 중에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이에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의 지정기준 조건을 갖춘 음식점도 또한 같다.

제16조(지정시기 및 기간)

제16조(지정시기 및 기간) 참 좋은 식당은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지정기준 등)

제17조(지정기준 등)① 참 좋은 식당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18조(지정절차 등)

제18조(지정절차 등)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참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

제19조(참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①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참 좋은 식당 지정 표지판 교부2.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 우선 지원3. 홍보책자 발간, 시 홈페이지, 시보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② 제1항의 지원사업 중 「식품위생법」제89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2.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근로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4.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증과 지정 표지판을 회수하고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참 좋은 식당 육성·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