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1-08 시행 2009-0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중앙회춘천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또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개정 2009·1·8>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8>1. 상해보험2. 교육훈련3. 향토지 구독4. 국·내외 선진지 견학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1·8>② 시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9·1·8>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지회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1·8>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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