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물건교부장소교부장소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물건교부장소교부장소성명납세자 와의 관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세 목연도 / 기분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 목연도 / 기분성명주 소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송달불능부

과세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 송 달재 송 달재 송 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국장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시세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부과취소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연도책호세목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팀 장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세목계본세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성명주 소주 소과오납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팀 장과 장과 장조 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충당구좌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 급 명령액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 당 액충 당 액충 당 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구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반 송 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지급및통지액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차인미지급액 ③ - ④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 당 자담 당 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
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당 월 계
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연 도 계
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 역연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 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 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 의 (서명·날인)비 고
일련번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동 의 (서명·날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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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기재징수부 기재징수부 기재징수부 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기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기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기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팀 장팀 장팀 장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 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적 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연도기분세목부과액[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4.29.>[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4.29.>[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4.29.>[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4.29.>[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4.29.>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 (청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 (청구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청구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춘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춘천시장춘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춘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결과 통지

춘 천 시관인생략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연 락 처
주 소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귀하
1.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제출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춘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제출한 「춘천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춘천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춘천시 선정 대리인
② 선정대리인 용
○ 춘천시 선정 대리인 : 귀하
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춘천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 - )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 - )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청구 일자사건번호납세자청구 세액신청일지정일선정대리인결정 내용인용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0.>

제3조(서류의 송달)

제3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제4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의 충당)

제7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5.11.20.>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5.11.20.>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선정 대리인 등)

제9조(선정 대리인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선정 대리인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2020.7.6]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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