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북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다목의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시민홍보에 관한 사항4. 항공대 이전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공대 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ㆍ 운영)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ㆍ 운영)① 시장은 항공대 이전 촉진을 위하여 신북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항공대 이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③ 항공대 이전 추진 담당 부서장은 추진 실적에 따라 필요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 의원2. 항공대 이전업무 담당 국장3. 항공대 주변지역 단체4. 항공대 이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군부대 관계자(단, 군부대 관계자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군부대 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6. 그 밖에 시장이 항공대 이전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항공대 이전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항공대 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