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1 시행 2022-04-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춘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① 안전보안관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대표 및 부대표)

제5조(대표 및 부대표)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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