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16-09-22 시행 2016-09-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조(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① 인명피해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3.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직접피해가 아닌 2차 피해 또는 간접피해를 입은 경우4.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피해지원)

제4조(피해지원)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60퍼센트까지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야생동물 포획, 구조 및 보상금 지급 등)

제5조(야생동물 포획, 구조 및 보상금 지급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