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업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청년ㆍ중장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5.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관내 기업, 대학, 연구·지원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3. 관내 기업 정보 제공, 기업 탐방 등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사업4. 일 경험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지원 사업5.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6.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7.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시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공제사업2. 근로자의 이주 정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3. 근로자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을 위한 복리 증진 사업4.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행사 운영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6.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2. 제7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3. 제8조에서 고용안정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4. 제9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5.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및 창업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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