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대상자)

제3조(보험 대상자) 보험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장애인

제4조(보험 가입)

제4조(보험 가입)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보험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