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8-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로 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정착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별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4. “협약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등)

제3조(계획 수립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기준 및 선정2. 지원금액, 기간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재원 조달 방안5. 사후관리 및 환수 기준6.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며,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주택 및 복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3. 지원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5.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 신청자, 협약사업주체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한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따라 해당 주택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배우자 또는 본인 · 배우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원조성)

제9조(재원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1.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2. 시 일반회계3. 고향사랑 기부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지원요건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3. 입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② 협약사업주체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시장은 환수, 참여 제한 또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수 및 제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반환 및 제재 기준,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2조(성과평가)

제12조(성과평가) 시장은 매년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