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4-06 시행 2017-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을 말한다.2.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3. “초식 가축”이란 풀(조사료)을 주로 먹고 사는 가축을 말한다.4. “경종농가”란 주곡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농가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 ·보전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2. 조사료 생산·가공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설치3. 순환농업을 위한 퇴비살포기의 구입4. 초식 가축의 입식 및 축사 신·증축사업5. 초식 가축 사육농가 교육6. 초식 가축 사육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7. 그 밖에 시장이 조사료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1. 조사료작물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퍼센트 미만을 수확한 경우(천재지변 시 제외)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축산법제1조
  • · 사료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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