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대상차량 | 견인료 | 비고 |
| 2.5톤 미만 | 20,000원 |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25,000원 | |
| 6.5톤 이상 | 40,000원 | |
| 개인형 이동장치 | 15,0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견인료 ※ 견인처리가 곤란한 차량의 경우에는 견인장비임차료 등 실제 소요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나.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보관소 차량입고 시간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적용한다. 다.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공고비용 해당 자동차의 매각, 폐차 등을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