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개정 2020.5.11>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개정 2020.5.11>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지적재조사 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이상 공무원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동장<개정 2020.5.11>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20.5.11>
제8조
제8조 삭제<2020.5.11>
제9조
제9조 삭제<2020.5.11>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적재조사지구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5.11>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조사위원회는 제출된 의견과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0.5.11>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① 춘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2.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 권고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20.5.11>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경계결정 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11>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동장 <개정 2020.5.11>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1>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1>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3항을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의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며, 문서로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다.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20.5.11>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① 제5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