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7-31 시행 2024-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 직급

위원회명직위직급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일반직 6급
기획행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일반직 5급
복지환경위원회수석전문위원일반직 5급
경제도시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7.31.>
전문위원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0.>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인쇄, 이송등 처리 종합1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6. 의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사무직원의 인사, 복무, 교육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8>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9·1·8>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