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평가서

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관리번호관리번호
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입법평가서
조례명조례명
조례구분조례구분□ 위임조례 □ 자치조례□ 위임조례 □ 자치조례사무범위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 기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 기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 기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 기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 기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 기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 기재
제정일 (전부개정일)제정일 (전부개정일)시행일시행일평가대상 기 간평가대상 기 간
소관부서소관부서담당자담당자행 정 전화번호행 정 전화번호
평 가 의 견종합 의견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1. 문제점 - - 2. 개선방향 - -
평 가 의 견종합 의견평가 결과□ 정상추진□ 정상추진□ 심화정비□ 심화정비□ 일반정비□ 일반정비□ 폐지필요□ 폐지필요□ 폐지필요□ 이행독려
평 가 의 견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평 가 의 견2. 실효성2. 실효성
평 가 의 견3. 지원의 적정성3. 지원의 적정성
평 가 의 견4. 공평성4. 공평성
평 가 의 견5. 주민의견 수용성5. 주민의견 수용성
평 가 의 견6. 위원회 설치운영의 적정성6. 위원회 설치운영의 적정성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조례 정비안(개정 사항일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
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초자료(소관부서 작성)
조례명
조례구분□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 ○○. (조례 시행일) ~ 20○○. ○○. ○○.(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소관부서 의견*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미작성 사유 기재*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미작성 사유 기재*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미작성 사유 기재*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미작성 사유 기재*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미작성 사유 기재*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미작성 사유 기재
첨부자료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첨부자료 1(관련 법령 등)만 제출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첨부자료 1(관련 법령 등)만 제출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첨부자료 1(관련 법령 등)만 제출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첨부자료 1(관련 법령 등)만 제출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첨부자료 1(관련 법령 등)만 제출1.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는 첨부자료 1(관련 법령 등)만 제출
작성자실국명부서명팀명담당담당행정전화
작성자팀장○○○
작성자담당자○○○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 사무범위 작성 ①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사무범위:
2) 조례 제정․개정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유사 법령 시행 및 근거법령 개정(폐지)된 경우 작성 ① 조례와 유사한 법령이 제정·시행된 경우 작성 - 관련법령: - 유사내용: ② 근거법령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작성 - 변동내용:
3)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상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 작성 ① 규제규정: ② 규제내용:
▢ 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이행 ▢ 미이행예산액집행액비고
▢ 실태조사▢ 이행 ▢ 미이행
▢ 교육 및 홍보▢ 이행 ▢ 미이행
▢ 인증기관 지정▢ 이행 ▢ 미이행
▢ 시설·장비 등 대여▢ 이행 ▢ 미이행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 작성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제출 ①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구매·고용▢ 이행 ▢ 미이행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가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에 표시 ① 책무의 내용
▢ 추진실적 평가▢ 이행 ▢ 미이행
▢ 그밖에 조례상 책무 (포상, 기관교류 등)▢ 이행 ▢ 미이행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조례에 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작성 - 조례에 규정된 지원 내용:
2)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지원대상과 규모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 작성 - 적정하지 않는 사유 및 개선(안):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지원대상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작성 - 지원대상 구체화가 필요한 사유 및 개선(안):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성 - 위탁사무 조항 수정이 필요한 이유: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특정단체 등을 우대 또는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합리적인 차별인 경우 이유 작성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조례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시장발의(춘천시누리집-행정정보-입법예고), 의원발의(춘천시의회누리집-열린마당-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 - 입법예고 기간 : ○○○○.○○.○○.~○○○○.○○.○○.(20일)
2) 조례 제정·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있었음 □ 없었음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① 행사명: ② 행사일시 및 장소: ③ 참 석 자: ④ 의 견: ⑤ 검토결과: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있었음 □ 없었음 민원제기 및 개정(폐지)요구 사항 있을 경우 작성 ① 민원제기일: ② 민원내용: ③ 검토결과: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4) 조례 체계나 사용한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쉬운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문장, 체계정비가 필요한 경우 작성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연도별20○○년20○○년20○○년
개최건수
주요내용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등 운영실적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실적 작성 ① 연도별 운영실적(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운영 실적)
4)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유사 위원회와 통합이 필요한 경우 작성 ① 유사 위원회의 명칭: ② 통합이 필요한 이유: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 필요성에 대한 사유 작성 ①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유:
세부항목분석 및 평가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유지해야 함 □ 개정이 필요함 □ 폐지해야 함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작성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조례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작성
4) 그 밖의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조례 관련 의견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란은 입법평가 관리부서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
※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의 경우「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 작성 생략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의견(소관부서 작성)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②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미확보 시 사유

② 미 이행시 사유:
 * 칸 부족 시 별지 서식 작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의 주민 수용성

 위원회 설치운영의 적정성

②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
③ 운영 실적이 없음에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사유:

 종합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춘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춘천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써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3.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2. 조례의 실효성 여부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4. 조례의 공평성 여부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6.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원 3명, 춘천시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입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입법평가서 작성 등)

제9조(입법평가서 작성 등)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①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춘천시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초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용역실시)

제12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