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12·12·21, 2021.12.30.>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춘천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에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03·12·20, 2009·1·8>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12·12·21>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2.12.29.>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9·1·8>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8>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9·1·8>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2020.6.25>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6.25]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8·7, 2009·1·8>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9·1·8>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개정 2012·12·21>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21.12.30.>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09·1·8>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9·1·8>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조례안 예고)
제19조(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의원 발의 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등 모든 조례안을 말한다)이 제출된 경우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춘천시의회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개정 2025.4.10.>② 제1항에 따른 예고기간은 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4.20.>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20.>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3.4.20.>1.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경우2.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경우4. 그 밖에 체계 및 단순표현ㆍ자구정리 등 내용상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지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⑤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9·1·8>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기간)
제22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개정 2026.2.12.>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9·1·8>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09·1·8, 2025.4.10.>
제25조(수정동의)
제25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6조(의안·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번안)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안건심의)
제28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9조(재회부)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의안의 정리)
제30조(의안의 정리) 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09·1·8>
제31조(의안의 이송)
제31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1조의2(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제31조의2(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①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연도 구분 없이 누적하여 연속되는 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번호 앞에 “춘천시의회의장 공포 춘천시 조례”라는 문구를 붙인다.[본조신설 2023.4.20.]
제32조(발언의 허가)
제32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8>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09·1·8>
제33조(발언의 장소)
제33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계속)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6조(발언횟수의 제한)
제36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정질문 제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5·31,2022.12.29.>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7·16, 2009·1·8>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적어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7·16, 2009·1·8>③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시마다 6명 이내로 하고,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매년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7·16, 2008·2·13, 2008.12.19, 2023.2.17.>④ 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1·7·16, 2009·1·8>〔본조신설 96·8·12〕〔전문개정 2014.6.23.〕
제38조(보충보고)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토론의 통지)
제39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09·1·8>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2조(표결의 선포)
제42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표결의 참가)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1·8,2019.7.1, 2025.4.10.>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표결방법)
제45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30.>② 삭제 <2021.12.30.>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2022.12.29.>④ 삭제 <2021.12.30.>
제46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제46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조문제목 개정 2025.4.10.>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25.4.10.>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개정 2019.7.1., 2025.4.10.>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09·1·8, 2025.4.10.>1. 마지막으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표결결과 선포)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제49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개정 2009·1·8>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7. 제반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8>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③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4.10.>④ 임시회의록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4.10.>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개정 2009·1·8, 2026.2.12.>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09·1·8>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은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09·1·8>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3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제53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4.10.]
제53조의2(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제53조의2(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4.10.]
제53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제53조의3(영상자료의 제공)① 의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4.10.]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9·16, 2026.2.12.>[종전 제53조 조문이동 2025.4.10.]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종전 제54조 조문이동 2025.4.10.]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09·1·8>[종전 제55조 조문이동 2025.4.10.]
제57조(위원회의 제안)
제57조(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1ㆍ8,2022.12.29.>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종전 제56조 조문이동 2025.4.10.]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5·31>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주민청구조례안인 경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해당 조례안을 제출한 기관의 관계공무원이 하되,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함께 들을 수 있다.<신설 2012·12·21>[종전 제57조 조문이동 2025.4.10.]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7.28.>[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7조의2 조문이동 2025.4.10.]
제5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5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28.>[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7조의3 조문이동 2025.4.10.]
제59조(위원의 발언)
제59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7.1>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종전 제58조 조문이동 2025.4.10.]
제60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제60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종전 제59조 조문이동 2025.4.10.]
제60조의2(전문위원)
제60조의2(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③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개정 2009·1·8>〔본조신설 2006·8·7〕[종전 제59조의2 조문이동 2025.4.10.]
제61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제61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종전 제60조 조문이동 2025.4.10.]
제62조(연석회의)
제62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8>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종전 제61조 조문이동 2025.4.10.]
제63조(공청회)
제63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8>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종전 제62조 조문이동 2025.4.10.]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8>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09·1·8>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종전 제63조 조문이동 2025.4.10.]
제65조(위원장의 보고)
제65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개정 2019.7.1>[종전 제64조 조문이동 2025.4.10.]
제66조(위원회 회의록)
제66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개정 2009·1·8>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개정 2009·1·8>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8>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02·9·16, 2014.6.23., 2026.2.12.>[종전 제65조 조문이동 2025.4.10.]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09·1·8>[종전 제66조 조문이동 2025.4.10.]
제68조(예산안 심의)
제68조(예산안 심의)① 의장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6.23., 2025.4.10., 2026.2.12.>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개정 2009·1·8>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종전 제67조 조문이동 2025.4.10.]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종전 제68조 조문이동 2025.4.10.]
제70조(예산안의 의결)
제70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9·1·8>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종전 제69조 조문이동 2025.4.10.]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8>[종전 제70조 조문이동 2025.4.10.]
제72조(결산의 심사)
제72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6.23.>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개정 2009·1·8>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7.28.>[종전 제71조 조문이동 2025.4.10.]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03·5·31>[종전 제72조 조문이동 2025.4.10.]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장을 상대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②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시정질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자 수와 질문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29.>③ 제2항에 따라 질문순서가 정해진 의원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시정질문 96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12.29.>④ 시장은 제3항에 대한 답변서를 시정질문 48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22.12.29.>⑤ 시정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30분 이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시정질문 의원 중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은 다른 시정질문 의원의 차례가 끝난 후 10분(답변시간 포함)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본조신설 2003·5·31〕[종전 제72조2 조문이동 2025.4.10.]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종전 제73조 조문이동 2025.4.10.]
제75조(시장 등의 발언)
제75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종전 제74조 조문이동 2025.4.10.]
제76조(사직)
제76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종전 제75조 조문이동 2025.4.10.]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8·7, 2009·1·8, 2012·12·21, 2021.12.30.>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따라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8>[종전 제76조 조문이동 2025.4.10.]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7>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8·7, 2009·1·8>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06·8·7, 2009·1·8>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종전 제77조 조문이동 2025.4.10.]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8·7>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7, 2012·12·21>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78조 조문이동 2025.4.10.]
제80조(경호)
제80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종전 제79조 조문이동 2025.4.10.]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 2012·12·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7.1>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종전 제80조 조문이동 2025.4.10.]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09·1·8>[종전 제81조 조문이동 2025.4.10.]
제83조(방청의 허가)
제8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종전 제82조 조문이동 2025.4.10.]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종전 제83조 조문이동 2025.4.10.]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내준다.<개정 2009·1·8>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내준다.<개정 2009·1·8>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내주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09·1·8>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한다.<개정 2009·1·8>[종전 제84조 조문이동 2025.4.10.]
제86조(방청의 제한)
제86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8, 2012·12·21>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2. 술에 취하여 있는 자3. 삭제 < 2012.12.21>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4.10.>[종전 제85조 조문이동 2025.4.10.]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삭제 <2026.2.12.>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7.1>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개정 2009·1·8>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개정 2009·1·8>[종전 제86조 조문이동 2025.4.10.]
제88조(녹음, 녹화 등)
제88조(녹음, 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87조 조문이동 2025.4.10.]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7, 2009·1·8, 2021.12.30.>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7, 2009·1·8>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12·21, 2021.12.30.>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2.12.21>⑤ 삭제 <2021.12.30.>[종전 제88조 조문이동 2025.4.10.]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4.10., 2025.7.28.>② 제8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25.7.28.>[종전 제89조 조문이동 2025.4.10.]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0조 조문이동 2025.4.10.]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28.>②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춘천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신설 2025.7.28.>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28.>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7.28.>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1조 조문이동 2025.4.10.]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2조 조문이동 2025.4.10.]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3조 조문이동 2025.4.10.]
제95조(의사의 비공개)
제95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종전 제94조 조문이동 2025.4.10.]
제96조(심문 및 변명)
제96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8·7>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21>[종전 제95조 조문이동 2025.4.10.]
제9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9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8·7, 2009·1·8>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2.12.29.>[종전 제96조 조문이동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