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H·P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춘천 H·P주식회사”라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 춘천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4 미만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1. 히트파이프의 연구 및 개발2. 히트파이프의 제조·판매업3. 히트파이프 및 관련 부대사업4. 기타 일반기계제조업5. 무역업(각 호에 관련물품)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제7조(춘천시의 주주권 행사)
제7조(춘천시의 주주권 행사) 춘천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춘천시장이 행사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제품생산이나 판매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년도)
제10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춘천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경영평가)
제11조(경영평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4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