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 성명 태백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태백시와 태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① 상품권은 000권, 000권, 000권으로 발행한다. 단, 권종은 태백시와 판매대행점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태백시는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판매대행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유통 범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태백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NH농협 태백시지부”에 보관하며, “NH농협 태백시지부”에서 NH농협(시청출장소, 장성출장소), 태백농협(본점, 황지지점, 장성지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및 상품권 환전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에서는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 및 적립률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에서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상품권은 폐기처분(의뢰)하고,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태백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태백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인수ㆍ인계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5만원권×××만장×××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인수ㆍ인계서
인수일자 : 
인수장소 :
인수현황 : 태백사랑상품권 년 월 일 발행분 

위와 같이 태백사랑상품권을 상호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인수자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입회자 태 백 시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 전환 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태백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지정ㆍ변경ㆍ해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일
신청사항[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변경 [ ]가맹점 해지[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변경 [ ]가맹점 해지[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변경 [ ]가맹점 해지[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변경 [ ]가맹점 해지[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변경 [ ]가맹점 해지[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변경 [ ]가맹점 해지[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변경 [ ]가맹점 해지[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변경 [ ]가맹점 해지
신청인점포명점포명점포명점포명점포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신청인업 종취급상품취급상품취급상품
신청인사업장 주소
신청인연락처
신청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사유
계좌정보은 행계좌번호계좌번호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
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1. 가맹점 지정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2. 변경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1부 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라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대표자 변경에 한정) 3. 해지 신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수집 및 이용목적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태백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백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지정·변경·해지) 신청서

(뒷면)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태백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변경일자변경내역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면)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년 월 일
태 백 시 장 (인)

(뒷면)

[별지 제6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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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태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폐기(의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폐기(의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태백사랑 상품권을 폐기(의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의뢰)자 (담당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구입 신청서(법인ㆍ단체ㆍ기타)

법인ㆍ단체 ‧ 기타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 표 자사업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
구매 금액원구매목적
구매자(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법인ㆍ 단체 ‧ 기타 대표자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대표자 신분증
구비 서류법인ㆍ단체 ‧ 기타 대리인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위임장 3.대리인 신분증
구비 서류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2. 상품권 구매 공문(구매의사/종류/금액/대리인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공문) 3. 대리인 공무원증(사원증)
수집 및 이용목적태백사랑상품권 판매, 구매한도, 통계분석 상품권 유통관리, 부정유통 단속(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식별정보(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환전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백사랑상품권 구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면)
태백사랑상품권 구입 신청서(법인ㆍ단체‧기타)

※ “기타”는(시 주관행사 용역사 중 개인사업자를 말함) 
※ 구매 할인 및 적립을 미적용하며 현금구매만 가능함.
위와 같이 태백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뒷면)
상품권 구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태백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 수집ㆍ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태백사랑상품권 구매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태백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발행일/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결 재결 재결 재
발행일/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주무관담 당과 장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태백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단위 : 매,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단,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8조, 제9조제1항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시장은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승인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상품권은 폐기처분(의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의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 및 수수료 등)

제6조(판매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주관행사(용역) 관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구매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③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분기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수 있다.

제8조(상품권 발행 관리)

제8조(상품권 발행 관리)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9조(책임한계)

제9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