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사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되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민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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