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부시장, 기획감사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공공사업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 9. 19., 2019. 6. 27.,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④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⑤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7.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의 동의 등)

제10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위원회의 심의결과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④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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