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심의안건 제안서

관할동 주민센터 담당자(성명)(성명)(행정번호)제20○○-○~○호의 결 사 항
취약지역 통장(성명)(성명)(연락처)20○○. ○○. ○○. 제○차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취약지역 거주민 현황(성명)(성명)(주소) (연락처)
취약지역 거주민 현황(성명)(성명)(주소) (연락처)’○○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태백시 ○○동 ○○번지 등 ○○개소)’○○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태백시 ○○동 ○○번지 등 ○○개소)’○○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태백시 ○○동 ○○번지 등 ○○개소)’○○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태백시 ○○동 ○○번지 등 ○○개소)
대피장소
위험경보별 전달체계관심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
위험경보별 전달체계주의20○○. ○○. ○○.20○○. ○○. ○○.
위험경보별 전달체계경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심각
계○○건, ○○필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안건번호 : 제20○○-○호
2. 의결주문 : 원안의결
3. 심의대상지
 가. 소 재 지 : ○○동 ○○번지(지목)
 나. 지정면적 : ○○○㎡
 다. 피해유형 : 산사태/토석류
 라. 위험등급 : Ⅰ/Ⅱ/Ⅲ/Ⅳ등급
 마. 피해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대상지 검토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검토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의 적정성 검토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소유자 및 관계인(주민 등) 의견 검토
 마. 산사태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적정성 검토

붙임 1. 보고서/판정표(산사태정보시스템).
 2. 예방공법에 관한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끝.

[별지 제2호 서식]의결서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⑸ 산사태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⑸ 산사태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⑸ 산사태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별 심의서
1. 안건번호 : 제20○○-○○호
2. 심의대상지
 ⑴ 소 재 지 : ○○동 ○○번지(지목)
 ⑵ 지정면적 : ○○○㎡
 ⑶ 피해유형 : 산사태/토석류
 ⑷ 위험등급 : Ⅰ/Ⅱ/Ⅲ/Ⅳ등급
 ⑸ 피해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결과

4. 심의위원 의견 (작성 시 발언 위원 성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서면심의 의결서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⑸ 산사태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⑸ 산사태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⑸ 산사태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 위원별 산사태취약지역 서면심의 의결서 1부. 끝.
20○○.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서면심의 의결서
 「산림보호법」제45조의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조 규정에 의거하여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서면심의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심의안건 : 제○차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2. 안건번호 : 제20○○-○○~○○호
3. 심의기간 : 20○○. ○. ○.~○. ○.(○○일간)
4. 대상지별 심의 의결

5. 종합 심의의견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별 심의서 1부. 끝.
20○○.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별 심의서
1. 안건번호 : 제20○○-○○호
2. 심의대상지
 ⑴ 소 재 지 : ○○동 ○○번지(지목)
 ⑵ 지정면적 : ○○○㎡
 ⑶ 피해유형 : 산사태/토석류
 ⑷ 위험등급 : Ⅰ/Ⅱ/Ⅲ/Ⅳ등급
 ⑸ 피해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결과

4. 대상지에 대한 의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시행령 제32조의7 규정에 따라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산림부서장과 재난관련부서장으로 한다.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산림등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④ 위원회의 간사는 태백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0. 14.>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초임을 제외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간략히 설명한다.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3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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