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지하자원 개발을 위하여 봉직하다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위령제의 날)
제2조(위령제의 날) 위령제는 태백시 순직산업전사를 기리어 매년 10월 2일로 정한다.
제3조(행사 등)
제3조(행사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산업전사 위령제의 날 운영 및 행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