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1. 태백시의회 의원2. 교통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3. 태백시경찰서 교통담당과장4. 지방노동사무소 1인5. 교통전문가 및 교수 2인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인7. 시민단체 대표 2인8. 그 밖의 교통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상 하반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질병ㆍ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결과보고 등)
제8조(결과보고 등)① 위원회의 심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