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바우처 지원금액

연령대10~13세14~16세17∼19세비 고
지원 금액연간 60만원연간 80만원연간 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31.>
바우처 지원금액(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꿈탄탄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

××××××
지원 대상자 (아동 ․ 청소년)성 명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아동 ․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법정대리인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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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아동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1.>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꿈탄탄바우처카드 (재)발급 위임장

××××××
지원대상자 (아동․청소년)성명 :생년월일
수임자성명 :생년월일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31.>

[별지 제3호서식] 태백시 꿈탄탄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예금주-
※ 사업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좌정보2. 계좌정보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31.>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태백시 꿈탄탄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1.>

[별지 제5호서식] 태백시 꿈탄탄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변경항목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 변경사유 :※ 변경사유 :※ 변경사유 :※ 변경사유 :×××××
2. 신청사항2. 신청사항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2. 31.>

[별지 제6호서식] 태백시 꿈탄탄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주 소×××××
2. 해지사유2. 해지사유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분실사유서(가맹점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에 필요한 꿈탄탄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아동·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꿈탄탄바우처”란 아동·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 “바우처”라 한다)을 말한다.2. “꿈탄탄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4.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삭제 <2024. 12. 31.>2. 삭제 <2024. 12. 31.>②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31.>③ 바우처는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4. 12. 31.>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저소득층의 교육, 생계 지원을 위하여 시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사용자 본인2. 사용자의 법정대리인3. 사용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또는 제3호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한다. <신설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의2(지원중지 및 환수)

제4조의2(지원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사용자가 사망, 시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6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본조신설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31.>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맹점 이외의 사업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2.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행위3.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② 삭제 <2024. 12. 31.>[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31.>]

제7조(이월 및 사용기간)

제7조(이월 및 사용기간)① 바우처의 잔액은 동일한 연도내에서만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교교과 교습학원(단,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분야 제외), 평생직업 교육학원(단, 국제화 및 인문사회·자연 분야 제외)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4. 이·미용실, 문구점, 사진관, 서점, 체육용품 판매점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4. 그 밖에 시장이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카드 사용 한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④ 가맹점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가맹점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31.>]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①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② 가맹점은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31.>]

제10조(가맹점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가맹점을 폐업하였으나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4. 12. 31.>]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바우처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의 지급)

제12조(대금의 지급) 시장은 카드 매출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기간을 정한 뒤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31.>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1.][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