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취업자들에게 사업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 및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3.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5.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비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