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서(제10조관련)

신청자자금 종류융자 일시융자 금액융자 잔액융자 이율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신청자자금 종류융자 일시융자 금액융자 잔액융자 이율이 자 납부액신청자 부담보 조보 조
신청자자금 종류융자 일시융자 금액융자 잔액융자 이율이 자 납부액신청자 부담이 율금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서
(제10조 관련)
1. 신청금액 : 금 원(금 원)
2. 이자기간 : ( 일간)
3. 신청내역
 (단위 : 원)

 년 분기 태백시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및 통장사본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장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주택개량계획서

성 명자 택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성 별남( ), 여( )휴대폰 전화번호[ ] -
건축물의 위치공사의 종류※ 신·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
소유자 주소성 명
생 년 월 일휴대폰 전화번호
세 부 사 업 명사업량사업비산출근거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계약일자
세 부 사 업 명사업량사업비산출근거계융자지원자부담계약일자
합 계
구 분총소요자금자금조달계획 (천원)자금조달계획 (천원)자금조달계획 (천원)융 자 희망일자기자금 조달방법
구 분총소요자금융자신청금본인부담금기 타융 자 희망일자기자금 조달방법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1호서식] 
주택 개량 계획서
Ⅰ. 신청자 인적사항

Ⅱ.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건축물의 유형 : ※ 단독주택, 아파트·연립(명칭) , 다세대주택 등 
 

 주1)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첨부.
 □ 건축공사 계획 

 주1) 반드시 계약서, 설계(견적)서 등의 내용과 일치시킬 것.
 주2) 소요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자금조달계획

[별지 제2호서식]주택개량 자금 융자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성별남( ), 여( )남( ), 여(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전 화전 화
토 지소 재 지소 재 지면 적면 적㎡㎡
토 지소유자 주소소유자 주소
토 지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 건물소 재 지소 재 지면 적면 적㎡㎡
신청 건물건물 소유건물 소유□ 자가 □ 전․월세 □ 임차□ 자가 □ 전․월세 □ 임차□ 자가 □ 전․월세 □ 임차□ 자가 □ 전․월세 □ 임차□ 자가 □ 전․월세 □ 임차□ 자가 □ 전․월세 □ 임차□ 자가 □ 전․월세 □ 임차□ 자가 □ 전․월세 □ 임차□ 자가 □ 전․월세 □ 임차
신청 건물건물 형태건물 형태□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신청 유형※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기재※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기재※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기재※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기재※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기재※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기재※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기재면 적면 적㎡㎡
공사 추진 내 용※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세부사항은 서식(2)의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
실 제 소요사업비◦ 자기자본: 백만원 ◦ 타인자본: 백만원 계:◦ 자기자본: 백만원 ◦ 타인자본: 백만원 계:◦ 자기자본: 백만원 ◦ 타인자본: 백만원 계:◦ 자기자본: 백만원 ◦ 타인자본: 백만원 계:담보능력담보능력◦ 부 동 산: 백만원 ◦ 신용보증: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부 동 산: 백만원 ◦ 신용보증: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부 동 산: 백만원 ◦ 신용보증: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부 동 산: 백만원 ◦ 신용보증: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부 동 산: 백만원 ◦ 신용보증: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계 약 일착 공 일착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계약업체명계약업체명
대출희망은행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 □ 신용보증서, □ 기 타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기 타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기 타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기 타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기 타 ( )
첨부 서류※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공사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견적서, 설계도서, 통장입출금사본,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이내) 사본 등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태백시장 귀하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20 년도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일반전화, 직업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20년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신청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받는 자 : 강원도, 태백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20 년도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보조회 및 타기관으로부터 유사목적의 융자금 수령 여부 조회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일반전화, 직업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20년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9. 28.>
 주택개량 자금 융자 신청서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주택개량완료보고서

성 명자 택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성 별남( ), 여( )휴대폰 전화번호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주소성 명
생 년 월 일성 별남( ), 여( )휴대폰 전화번호
세 부 사 업 명사업량사업비산출근거사업비계약일착공일준공일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주택개량 완료 보고서
Ⅰ. 사업시행자 인적사항
 

Ⅱ. 건축물 소유자 인적사항
 ○ 건축물의 유형 : ※ 단독주택, 아파트·연립(명칭), 다세대주택 등 

 주1)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인서 첨부.
 Ⅲ. 사업추진실적
 ○ 건축공사 종류 : ※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주1) 반드시 사업계획서, 계약서, 설계(견적)서 등의 내용과 일치시킬 것.
 주2) 준공확인을 위한 계약서, 지출증빙서류, 준공(전, 중, 후) 사진 첨부
Ⅲ. 총 투자금액 : 백만원 (융자신청: 자부담: )
 ※ 투자금액 범위내 융자금 신청 
(뒷면)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지원 사후관리 요령
1. 관리대상
 사후관리 대상은 주택개량을 완료한 후 융자금을 지원 신청한 자로 한다.
2. 실적서 제출 등
 가.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주택개량공사를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개량 완료 보고서(별지 3)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완료 보고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여부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사업완료 보고 시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계약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추진내역서 및 회계증빙서류, 준공(전, 중, 후) 사진 등 첨부. 
 
3. 사업변경사항 신고 및 변경승인
 가. 융자금을 받은 자는 융자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승인자 명의(성명)
 (2) 신청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3)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의 변경
 나. 변경승인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2) 변경사항 신․구대비표
 (3)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다. 시장은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라. 시장은 “가항” 내지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경고 및 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주택개량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자주 소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신 청 자성 명
신 청 자생 년 월 일신 청 자생 년 월 일
융자지원 금 액융자지원 금 액금 액금 액원융자지원 금 액융자지원 금 액금 액원
융자지원 금 액융자지원 금 액사용용도사용용도융자지원 금 액융자지원 금 액사용용도
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등 구체적 기재 - 설계(견적)서, 도면 첨부※ 사업내용, 사업량 등 구체적 기재 - 설계(견적)서, 도면 첨부※ 사업내용, 사업량 등 구체적 기재 - 설계(견적)서, 도면 첨부사업내용사업내용※ 좌 동※ 좌 동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내역 구체적 기술((건물소유주 변경, 상속에 의한 변경 등)※ 변경내역 구체적 기술((건물소유주 변경, 상속에 의한 변경 등)※ 변경내역 구체적 기술((건물소유주 변경, 상속에 의한 변경 등)※ 변경내역 구체적 기술((건물소유주 변경, 상속에 의한 변경 등)※ 변경내역 구체적 기술((건물소유주 변경, 상속에 의한 변경 등)※ 변경내역 구체적 기술((건물소유주 변경, 상속에 의한 변경 등)
■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첨부서류 가.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나.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금융취급기관 (인)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주택개량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융자추천심사기준 및 평가표

평가 점수융자 추천 한도액 범위 내
80점 이상신청금액의 100% 추천
80점 미만 70점 이상신청금액의 90% 이상 추천
70점 미만 60점 이상신청금액의 80% 이상 추천
60점 미만 40점 이상신청금액의 70% 이상 추천
40점 미만추천제외
분 야배점평 가 항 목점수구 비 서 류
계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우 수 - 보 통 - 미 흡30 20 10주택개량공사계획서
2. 자금조달능력 (자기자본비율)20❍ 총소요자금의 50% 이상 ❍ 총소요자금의 50%~30% 이상 ❍ 총소요자금의 30% 미만20 15 10주택개량공사계획서
3. 만65세 이상 부양세대 여부20❍ 만65세 이상 부양(신청자본인 포함) ❍ 만65세 이상 미부양20 15확인서 (주민등록 등재여부)
4. 가산점30①주택사용승인 경과년수 ❍ 20년 이상 경과 ❍ 15년 이상 경과 ❍ 10년 이상 경과 ❍ 5년 이상 경과 ❍ 5년 미만20 15 10 5 3확인서 (건축물 대장 및 한부모 가족 증명원)
4. 가산점30②한부모 가족(저소득) 여부 ❍ 한부모 가족 ❍ 그 외10 5확인서 (건축물 대장 및 한부모 가족 증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규칙 제3조 관련)
□ 심사항목(기준)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자금조달 능력(자기자본 비율)
 3. 만65세 이상 부양세대(신청자 본인 포함) 여부
 4. 가산점
 ❍ 주택 사용승인 경과년수 : 20 ~ 3점
 ❍ 한부모 가족(저소득계층) 여부 : 10 ~ 5점
 5.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분야별 최하의 점수를 부여한다.
□ 융자금 추천 한도액 범위

 ※ 신청금액은 주택개량에 소요된 실제투자금액 범위 내 신청
(뒷면)
□ 평가표

태백시 주택개량융자금 융자추천서

신청접수신청접수융자추천융자추천추천제외추천제외비 고
명백만원명백만원명백만원비 고
추천 순위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주택개량 융자금주택개량 융자금주택개량 융자금비고
추천 순위성명주소(소재지)생년월일자금종류신청금액추천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태백시 주택개량융자금 융자추천서
1. 추천 총괄

2. 신청자별 내역 (단위: 백만원)

 위와 같이 태백시주택개량 융자금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태 백 시 장
0 0 0 금융기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2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2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실제 주택개량사업에 소요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을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3.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 개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주택개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사업승인이 있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개량자금 융자 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개량 완료보고서3. 건물매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 이내)사본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4조(심사·평가)

제4조(심사·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항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평가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으며, 융자신청 접수자가 다수 등으로 우선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융자조건)

제5조(융자조건)① 융자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의 융자추천서에 의하여 금융취급기관이 직접 대출한다.②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대출절차, 이자납입 등의 여신관리 절차는 금융취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 <개정 2018. 4. 20.>③ 신청자 중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취급기관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취급기관이 부담한다.

제6조(융자추천)

제6조(융자추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택개량융자금 융자추천을 금융취급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기한)

제7조(대출기한)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대출기한 연장을 통보한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금융기관 및 신청자는 대출인의 인적사항, 융자금액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개량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차보전 및 협약체결)

제9조(이차보전 및 협약체결)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융자금 대출조건,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매년 1년 단위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한다.② 협약체결은 매해 시작 전월에 협약하여 갱신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이차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기간 동안 금융취급기관에 분기별로 지급한다.④ 제1항에 의한 대출금리를 조정할 시에는 금융취급기관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이차보전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정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제10조(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① 금융취급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표의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분기는 당해 연도인 12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② 시장은 금융취급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

제11조(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연1회 이상 금융기관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