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담 당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담 당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구 분발 굴 세 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담 당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생년월일)세 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징수 일자담 당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3. 18.>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납부지연 가산세포 상 금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 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태백시장 
 발 신 : 세무과장 (인)
 ○ ○ ○ (인) 
 (단위 : 원)

 ※ 첨부 : 1. 공무원의 경우 해당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0. 02.>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1.06.03.><개정 2017.7.7.>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6.03, 2017.7.7., 2025. 10. 02.>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태백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10. 02..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 10. 02.>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무단사용을 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10<신설 2011.06.03.>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개정 2025. 10. 02.>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태백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0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호의 사람 중에서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5. 10. 02.>1. 당연직 위원(3명): 예산ㆍ지방세ㆍ회계 업무 담당 실ㆍ과장2. 위촉직 위원(3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02.>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 10. 02.>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 10. 02.]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10. 02.]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10. 02.>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06.03., 2025. 10. 02.>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3, 2017.7.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