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태백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11. 14.>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을 둔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 대표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2. 11, 10., 1996. 11. 25., 1998. 9. 21., 2003. 6. 27., 2006. 6. 30., 2008. 10. 10., 2011. 1. 7., 2015. 5. 15., 2017. 12. 29.,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8. 10. 10.,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1., 2014. 11. 14.>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