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운용)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운용)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제8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제9조(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질공원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지질공원 소재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제18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제19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