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 2014. 11. 14.>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 위원이될 수 없다. <개정 2018. 9. 28.>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장학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8. 9. 14.>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②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