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생년월일성별남, 여
태백시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집ㆍ이용 목적: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관리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구분, 주택유형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회계서류 보존기한) ※ 귀하는 상기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태백시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집ㆍ이용 목적: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관리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구분, 주택유형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회계서류 보존기한) ※ 귀하는 상기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태백시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집ㆍ이용 목적: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관리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구분, 주택유형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회계서류 보존기한) ※ 귀하는 상기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세대원 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
지 원 대 상 자대 상 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65세 이상 단독세대 □ 기 타
지 원 대 상 자주택유형□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품목지원신청품목소화기 : 대소화기 : 대소화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본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본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본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본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본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본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본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 )대상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본인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 ) (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 )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및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세대 <개정 2020. 12. 29.>7. 그 밖에 시장·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소방관서 원거리 주택, 지리적 취약지역, 슬레이트 가옥 등 건축구조 상 취약지역 등) <신설 2020. 12. 29.>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안전 점검,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9.>1. 단독경보형감지기2. 소화기3. 전기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1. 12. 31.>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