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태백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인과 단원 60인 이내로구성한다 .②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조(단장등의 직무)
제3조(단장등의 직무)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③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④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와 기타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21>④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2. 단원의 보충(전형실시, 실기평정실시)3.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①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합창단전형위원을 둔다.②전형위원은 4인이상 6인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기타의 자는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단원의 구분)
제6조(단원의 구분)①합창단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구성할 수 있다.②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③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합창단의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국내외에서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한하여 실시한다.②제7조제2항 규정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9조(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있다.
제10조(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①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있다.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①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예산)
제13조(예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계획)
제14조(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①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위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급여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③단원이 정해진 공연외에 특별 공연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16조(입장료 징수)
제16조(입장료 징수)①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할 수 있다.②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