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시청 및 동 명칭사무소 소재지비 고
태백시청 황지동행정복지센터 황연동행정복지센터 삼수동행정복지센터 상장동행정복지센터 문곡소도동행정복지센터 장성동행정복지센터 구문소동행정복지센터 철암동행정복지센터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 황지로 133(황지동) 태백시 광장로 31(황지동) 태백시 태백로 758(화전동) 태백시 태백로 1182(황지동) 태백시 천제단길 4(소도동) 태백시 장성1길 171(장성동) 태백시 평화길 13(장성동) 태백시 철암길 2(철암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2022. 12. 3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