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2022. 12. 3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 시청 및 동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비 고 |
| 태백시청 황지동행정복지센터 황연동행정복지센터 삼수동행정복지센터 상장동행정복지센터 문곡소도동행정복지센터 장성동행정복지센터 구문소동행정복지센터 철암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 황지로 133(황지동) 태백시 광장로 31(황지동) 태백시 태백로 758(화전동) 태백시 태백로 1182(황지동) 태백시 천제단길 4(소도동) 태백시 장성1길 171(장성동) 태백시 평화길 13(장성동) 태백시 철암길 2(철암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2022. 12. 30.>
제2조(소재지)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