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수상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다.② 태백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태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개정 1996.03.05>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등 공무원사기 증진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20. 12. 29.>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5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태백시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