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1] 평창군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시설명비수기비수기성수기비 고
시설명평일주말, 공휴일성수기비 고
숙박동(26.56㎡)70,000원100,000원100,000원1일 / 1실
시설명대상대상이용료비 고
공유오피스동 (개인좌석)숙박동 이용객이 아닌 일반 이용자숙박동 이용객이 아닌 일반 이용자5,000원1인 / 1일
초과시간별1시간 이상 2시간 미만2시간 이상 4시간 미만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10,000원20,000원1일 이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창군 워케이션센터 이용료(제8조 관련)

비고
 1.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중 숙박업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2. “1일”의 시간 기준은 입실일(check-in) 14시부터 다음일(check-out) 1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숙박동 기준정원(1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만 6세 이하는 제외) 10,000원을 추가한다.
 4.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지 서식]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기업명 등)성 명 (기업명 등)주소(읍면동) (사업소재지)
신 청 자연 락 처연 락 처이 메 일
이용시설□ 공유오피스동 □ 숙박동□ 공유오피스동 □ 숙박동□ 공유오피스동 □ 숙박동□ 공유오피스동 □ 숙박동□ 공유오피스동 □ 숙박동
이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이용내용□ 이용인원 ( 명) □ 이용자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 이용목적 ( )□ 이용인원 ( 명) □ 이용자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 이용목적 ( )□ 이용인원 ( 명) □ 이용자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 이용목적 ( )□ 이용인원 ( 명) □ 이용자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 이용목적 ( )□ 이용인원 ( 명) □ 이용자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 이용목적 ( )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대한 동의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대한 동의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대한 동의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대한 동의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대한 동의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대한 동의
1. 본인(기업 등)은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 수칙을 준수합니다. 2 본인(기업 등)은 홍보(보도자료, 언론취재 등)를 위하여 진행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기업 등)은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 수칙을 준수합니다. 2 본인(기업 등)은 홍보(보도자료, 언론취재 등)를 위하여 진행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기업 등)은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 수칙을 준수합니다. 2 본인(기업 등)은 홍보(보도자료, 언론취재 등)를 위하여 진행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기업 등)은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 수칙을 준수합니다. 2 본인(기업 등)은 홍보(보도자료, 언론취재 등)를 위하여 진행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기업 등)은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 수칙을 준수합니다. 2 본인(기업 등)은 홍보(보도자료, 언론취재 등)를 위하여 진행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1. 본인(기업 등)은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 수칙을 준수합니다. 2 본인(기업 등)은 홍보(보도자료, 언론취재 등)를 위하여 진행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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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구비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한함)-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한함)-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한함)-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한함)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이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이하 “워케이션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7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워케이션센터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1. 숙박동2. 공유오피스동(공유사무공간)

제4조(워케이션 시설의 운영)

제4조(워케이션 시설의 운영) 군수는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워케이션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주요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동: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2. 공유오피스동(공용사무공간): 09:00부터 18: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인 및 사업자2. 프리랜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신청 및 이용)

제7조(신청 및 이용)①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군수는 내·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6.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7.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9. 평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10.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1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이용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용 조건 등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기타 비품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