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지 급 기 준비고
평창명예 기자원고료◦ 명예기자가 제공한 원고가 평창군이 발행하는 군정소식지(평창이야기)에 게재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당 1만원(최대 월 3만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평창명예 기자여 비◦「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평창명예 기자향토지 구 독◦ 명예기자의 소양함양과 신속한 지역 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향토지 구독 지원
홍보 대사여 비◦「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홍보 대사활동비◦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4시간 이내는 1백만원 지급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는 2백만원 지급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8시간 초과 시는 3백만원 지급 ※ 평창군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경우 ­ 관내․외행사 참석 : 30만원/1회 ◦ 위촉된 홍보대사가 체육인인 경우 ­ 평창군 심벌마크 또는 로고 부착 후 대회 참가시 : 1대회당 300만원 (연간20회 이내로 한정한다.) ­ 평창군 심벌마크 또는 로고 부착 후 대회 참가외 TV방송 프로그램 출연시 : 1회당 100만원(연간 10회 이내로 한정한다.)
홍보 대사광고(CF) 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과 광고(CF) 제작 ­ 1회 출연료는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운영요원 선발방법)

제2조(운영요원 선발방법)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따른 선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1.9.>]

제3조(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제3조(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평창군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1. 평창군 홍보를 위한 국ㆍ내외 활동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3. 평창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 및 홍보물 제작4. 그 밖에 평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18.11.9.>]

제4조(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액)

제4조(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액) 조례 제11조의 평창명예기자 보상금 및 제15조의 홍보대사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7.6.30.] <개정 2017.6.30., 2020.10.30.> [제5조에서 이동 <2018.11.9.>]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