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민 박 명민 박 명민 박 명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
민박소재지민박소재지
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
건축면적건축면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개 ( ㎡)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 ㎡)개 ( ㎡)
개보수면적개보수면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계계계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사업자성 명성 명민박명민박명
1.사업자주 소주 소
2.사업계획사업장소사업장소대지면적대지면적㎡
2.사업계획건축물규모건축물규모□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
2.사업계획공사규모공사규모□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
2.사업계획주택연면적주택연면적㎡㎡전체방수 (면적)전체방수 (면적)개 ( ㎡)개 ( ㎡)객실수 (면적)객실수 (면적)개 ( ㎡)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외 벽외 벽□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지 붕지 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기 타기 타
3.설계방법□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
4.시공방법□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
5.사업 추진일정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5.사업 추진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6.투자 계획서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
6.투자 계획서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계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비 고비 고
6.투자 계획서합 계합 계합 계
6.투자 계획서공사비재료비재료비
6.투자 계획서공사비인건비인건비
6.투자 계획서설 계 비 (전액 자부담)설 계 비 (전액 자부담)설 계 비 (전액 자부담)
6.투자 계획서기 타기 타기 타
객 실온돌방 : 평형 실, 침대방 : 평형 실
내부시설냉장고, TV, 서랍장, 에어컨, 화장실, 빨래걸이 등
취사시설싱크대,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기타 취사도구 등
기타시설
주 차 장
이 용 시 기가 격비 고
주중(일 ~ 목) 주말(금, 토) 성수기 및 연휴원 원 원인 실기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
 1. 숙박시설 소개

 2. 운영계획
 ○ 예약 시, 이용 전 온라인 계좌로 숙박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
 ○ 입실은 ( 시) 이후부터, 퇴실은 ( 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음주 및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합니다.
 ○ 퇴실 시 키를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숙박요금 안내

 
4. 환불안내
 ○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2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준수
 5. 주변여행지 소개 
 ○
 6. 예약문의 
 ○ 전화 : ○ 휴대폰 :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 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