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평창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
제6조(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4. 농촌유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