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관령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관령휴게소”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111, 14-293, 14-304, 672-1번지에 위치한 휴게소((구)대관령상행휴게소)를 말한다.2.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란 이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이용료)
제3조(주차장 이용료)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료 감면)
제4조(이용료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3. 3. 31.>1.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2.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3.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③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2.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3.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주간이나 명절연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 이용 제한)
제5조(주차장 이용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5. 카라반, 캠핑카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숙박을 위한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주차장 이용료 징수 등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주차장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