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창작스튜디오 구분, 명칭 및 위치

구분시설명칭위 치비고
1감자꽃스튜디오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천로 105
2평창무이예술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사리평길 233
3달빛생활문화센터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길 7-1
4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석두로 1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창작스튜디오 구분ㆍ명칭 및 위치(제10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창군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이들 및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군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가치, 지역의 세시(歲時)풍속 등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법인ㆍ단체(군 지역에서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군 외의 지역 소재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창작스튜디오”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공간 확충 및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전념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향유다. 관광ㆍ방문객들의 관광자원화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1. 「문화예술진흥법」2. 「지역문화진흥법」3. 「예술인 복지법」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의 지속적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련 활동 장려 및 육성2.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그 기반시설의 확충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② 모든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등은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향유 및 전통문화예술 계승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군수가「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평창군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및 전망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4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3. 진흥사업과 증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4.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초자료의 실제적 확보를 위하여 지역문화ㆍ문화예술 및 예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읍ㆍ면을 통하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문화예술진흥법」제4조의2,「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 및「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의 해당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진흥사업)

제7조(진흥사업)①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ㆍ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2ㆍ제15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나. 전문 인력 양성다. 문화강좌 설치라.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마. 문화산업의 육성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2.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개최 등 활성화3. 국내외 교류ㆍ협력4.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 및 조사ㆍ연구5.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진사업)

제8조(증진사업)① 군수는 예술인복지의 원활한 증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작활동 장려 및 창작스튜디오 제공2. 창작콘텐츠 육성3. 작업환경 개선4. 처우 및 지위 향상5.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 행사)

제9조(문화예술 행사)①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의 폭넓은 군민ㆍ관광객 등 참여를 위하여 관련 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행사의 효과적 개최를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행사 외에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중 공공시설의 법적 성격으로 설치ㆍ확충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제정하는 해당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한다.

제11조(창작스튜디오)

제11조(창작스튜디오)① 군수가 설치하는 창작스튜디오의 구분ㆍ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②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2. 숙소와 전시관, 사무실 등 제공3. 각종 예술 공연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4. 아트샵 및 휴게실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수행③ 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법인ㆍ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숙소는 무료로 제공하되,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관리위탁 및 대행)

제12조(관리위탁 및 대행)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의 계약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1. 등기ㆍ등록된 문화예술법인ㆍ단체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2. 군의 지역에 유치하여 독특하게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예술인3. 그 밖에 평창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추천받은 유명 예술인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③ 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해당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의 관리위탁 외에도 필요할 경우「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관리수탁자 또는 제4항의 대행사업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군수나 지역주민 등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그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용료를 받고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3조(자문단)

제13조(자문단)①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의 효율적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는 평창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실태조사 및 활용결과의 분석 반영3. 지원대상사업의 발굴 및 제안4.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반영5.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③ 단원은 군수가 문화예술ㆍ관광분야의 전문지식 및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8.>④ 자문단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업무 및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창작스튜디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4.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문단의 회의공개ㆍ회의록작성, 단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 이 경우 해당 조례에서 “자문단, 단장 및 단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5. 「평창군포상조례」: 제14조의 표창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