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22 시행 2019-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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