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평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7.27.>1.「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제5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산불예방 및 감시2. 산불 진화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5조제1호 보상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제2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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