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창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29.>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29.>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성별·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9.>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진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3. 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5.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신설 2023. 12. 29.>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3. 6. 2.>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3.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가. 사업추진비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4.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② 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문해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으로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성인문해교육 진흥,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보조금의 신청 · 교부 및 정산, 지도 · 감독 및 환수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업무의 위탁3. 「평창군포상조례」: 제10조의 표창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